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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조치사항 관련(NEXT-POE4806JT)

관리자 2024-12-17 조회수 234

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조치사항 관련(NEXT-POE4806JT)



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제품이 사후관리  시험 결과  부적합 되어  전파법 제58조4 제1항 제1호 기준  국립전파연구소로 부터 제재를 받아 해당제품 판매를 중단합니다.


 


(*시정명령 및 생산,수입,판매중지 1개월)


10/100/1000M 802.3at POE Injector (NEXT-POE4806JT) 


2023.05.30 ~2023. 06.29



당사는 해당 제품을 품절처리 진행하며, 판매 진행하지 않으며, 해당제품은 회수 처리함을 알려 드립니다.

불편을 드려  죄송합니다.  제품관리에 더욱 철저히 노력하겠습니다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