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조치사항 관련(NEXT-POE4806JT)
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제품이 사후관리 시험 결과 부적합 되어 전파법 제58조4 제1항 제1호 기준 국립전파연구소로 부터 제재를 받아 해당제품 판매를 중단합니다.
(*시정명령 및 생산,수입,판매중지 1개월)
10/100/1000M 802.3at POE Injector (NEXT-POE4806JT)
2023.05.30 ~2023. 06.29
당사는 해당 제품을 품절처리 진행하며, 판매 진행하지 않으며, 해당제품은 회수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.
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 제품관리에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
감사합니다.